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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여행가거나 출장을 갈 때 ktx를 많이 이용하지요?
너무 멀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이용할 때는 차도 많이 타지만 기차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저는 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시간도 적게 걸리며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소를 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일에 만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 그리고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불을 하시려 한다면 코레일톡 앱을 이용하면 쉽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만약 KTX 열차시간이 지나셨다면 해당 역에 직접 가서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도착역의 도착시간이 지나버리면 반환이 불가하니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환불처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환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승차권 기준 인터넷으로 취소할 때는 1일부터 7일 이전까지는 무료이고 당일 1시간전부터는 400원 수수료가 있스빈다. 출발시간으로 부터 1시간도 안남았다면 1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출발 후에는 15%입니다.
역에서 취소 및 반환을 했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400원, 5%, 10%, 15%의 수수료가 붙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반환 접수를 할 때에는 승차권 반환번호와 요청자, 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승차권조회를 하시고 바로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를 하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지만, 만약 취소를 하실 때에는 수수료가 붙는 다는 점 인지하시고 도착시간 전까지 환불절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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